그동안 배전계통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오태규)는 지난 25일 전력거래소에서 열린 제165차 회의에서 분산형전원 배전계통연계 기술기준(이하 한전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변전소 주변압기의 허용되는 누적연계용량을 늘리는 것이 골자로, 변압기 1개당 25MW, 변전소 전체로는 최대 75MW까지 계통 연계를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변압기 1개당 20MW, 변전소 전체로는 40MW가 한계였다.
한전 기준의 완화는 태양광 등 신재생업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사안 중 하나로, 이번 기준 개정으로 그동안 계통 연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신재생발전사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갑구 에이스기술단 대표는 “최근 몇 년 새 태양광, 풍력 등 분산형 전원의 연계가 증가하고, 연계용량이 대형화되면서 배전계통과 관련한 기술요건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분산형 전원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선 한전 기준을 완화하고, 융통성을 보다 폭넓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태양광, 풍력 등 분산형전원을 전력계통에 연계하고자 할 경우 설비의 안전과 전력공급 신뢰도 및 전기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제반여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한전은 분산형전원 배전계통연계 기술기준(이하 한전 기준)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윤 대표는 또 이번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버터를 통해 분산형전원을 연계할 경우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진상 무효전력 제어 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에 건설한 덕원영월태양광발전소(4990kW)의 경우 대용량 태양광발전소다보니 인근 변전소에 직접 계통을 연계해야 한다. 하지만 워낙 변전소까지 거리가 멀어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버터를 설치해 전압을 낮춰 기존 배전선로에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한전 기준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연결할 경우 한전이 실시간으로 설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현장 감시설비와 한전의 능동제어장치를 연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기술이다 보니 한전 측에서도 현장에 직접 설치하기보다는 고창시험센터에서 시험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표는 “덕원영월태양광발전소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은데 시험센터에서 일정기간 시험을 거칠 경우 발전소 가동이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어 발전사업자들로서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며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한전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