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계량기의 장점(전력요금절감)

피크계량기에 대한문의는 031-420-4701~2, 010-4427-7572
피크계량기에 대하여 궁금한점에 대하여 자주 문의를 하시는데, 이해를 돕고자 내용을 간단히 재정리하고자 합니다.
1.가정용에도 피크게량기설치하면 전기요금이절감될까요 ?
피크계량기는 가정용에는 해당이 거의없습니다.
그이유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전력 20kWh 이상 고객부터 적용
대상이 되기때문이죠.
가정용 계량기는 보통 3kWh ~ 5kWh정도입니다.
☞블러그에 계약종별 구분내용과, 계약종별 kWh당 기본금액, 전
기요금계산방법 등을 Posting 되어있 어 읽어보시면 이해될
것입니다.
2.피크계량기 설치가 해당되는곳을 말해주세요 ?
1)한전 납입고지서상 산업용고객,
2)계약전력 20kWh이상고객,
3)아파트,소규모공장, 대형 빌딩, 상가, 정화수처리장, 국공립
모든 학교, 등
4)군 시설물, (육해공군). 하수종말처리장등
5)농산물시설, 업업시설 등
5)특히 한건물에 수개의 공장이 한대의계량기로 사용하면서
전력요금분쟁이 있는건물에서 따로 분기하여사용하고자할때.
6)한국전력에서 전력요금 납부통지서가 일반용, 산업용으로
구분 청구하는건물.
7)한국전력 요금청구서이 부과금이청구되는 건물 등 에 해당됩
니다.
8)신규건물이나 공장등을 지을때 장기적으로 설비증성등을 감
안하여 계약전력을 높게하고 피크게량기를 부설 사용하면 현
재의 전기기기설비를 사용하는만큼 만 전기요금을 내게되며
차후 설비증가 사용시 계약전력을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
함이있습니다.
3.한국전력 요금청구서에 부담금이라고 청구되는요금은 무었
인가요.?
1)한전과 계약된전력을 초과사용한 금액을 말하는것입니다.
즉, 계약전력이 100kWh인데 그달에 실제사용한 전력은 110kWh
라한다면, 10KkWh 에 대한 2.5배를더내게되는 것을 말합니
다.
계약전력이라함은 처음 한전과의 계약시 나는 어떠한일이
있어도 계약요금 이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인데
그것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초과된전력에 2.5배 요금이 이청
구되는것입니다.
2)이런경우 최대수용전력량계를 부설하게되면 전력요금을 줄일
수있을 까요?
당연합니다.
피크계량기는 그달 사용 전력 요금이 기본전력요금으로 계산되기때문이죠.
매달 피크를 초과하여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2월달에는 110kWh를 사용하여 10kWh를 초과사용했지만, 3월에는 90kWh를 사용 했을경우 10kWh에대한 계약전력 기본요금을 내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한전 계량기는 계약전력을 초과사용(110kWh)했을경우 초과부담금을 내고, 계약전력 미만(90kWh) 사용했을경우도 미만사용관계없이 계약전력(100kWh)만큼 기본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4.피크계량기부설할경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1)피크계량기를 제조회사에서 구입하기전 피크계량기 설치대상
이 되는지를 문의하여 알아본다.
2)피크계량기를 주문하여구입한다.
3)피크계량기주문 배달되었을시 국가공인검정기관의 성적서 1
부, 국가기관의 형식승인서 1부가 첨부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별
도보관한다.
4)관할한전 요급담당부서에 가서 변경신청서작성제출하면서 성
적서와 형식승인서를 첨부제출합니다.
5)관할한전 계량기 봉인 (계기과, 배전부서 등)담당자에게 계량
기 설치날짜를 약속합니다.
6)전기공사 업자를 수배하여 설치날짜를 잡습니다.(1시간정도
소요)
7)약속한날짜에 설치하면 한전담당자가 입회하여 요금적용 전력
과, 적용 종별, 검침날짜를 셌팅하고 한전 봉인으로 끝나게됩
니다.
그다음달부터 전력요금 통지서에 계약전력 , 요금적용전력 , 사용전력 으로 구분 계산되어 청구하게되는데, 게약전력이 100kWh였다면 요금적용전력은 80kWh 로 계산청구하고, 실사용전력 을 계산하여 합산청구 하게될것입니다.
여기서 계약전력 20 kWh가 요금헤택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피크계량기 3종(2××,3××), 1종(4××) 경우 유효전력량 의 적산을 주간 중간부하, 저녁최대부하, 심야 경부하로 나누어 구분계량되어 주간보다는 저녁, 저녁보다는 심야 전력 기본요금이 저렴하므로 절감요인이됩니다.
5.본인이부담설치하는 피크계량기와 한전에서 무상으로 달아주
는 계량기와의 확실한 차이는,
피크계량기는 한전계약전력과 관계없이 그달 사용한 피크치를 기본요금으로 적용 요금청구하는것이며,
한전에서 무상 으로 부설해주는 계량기는 전기를 사용하지않아도 기본계약전력이 계산되어 청구되는것이 큰차이점입니다.
즉, 계약전력이 100kWh인 고객을에로들면, 피크계량기의 그달 사용 최대수요전력이 80kWh라면 80KWh에대하여 요금적용을 계산청구하다.
한전에서 무상으로 설치한계량기는 80kWh사용헀던 50kWh사용했던 관계없이 계약전력 100kWh로 계산청구 합니다.
단, 피크게량기가 계약전력 의 30% 미만사용경우 계약전력의 30% 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청구합니다.
위와같이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려 정리해보았으나 전기에대하여 관심이 적으신분들은 읽어보셔도 이해가 빠르지않을것입니다.
단, 고압계약전력은제외됩니다.
최근엔 고압수용가에대하여 한국전력에서 피크적용되는계량기를 부설 피크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일 좋은날 되시고 행복한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