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야기/전기&신재생&스마트그리드

피크계량기,디멘드메타,산업용계량기

야광너구리 2014. 4. 7. 17:22


정부는 "특히 8월 피크 때 어떻게 전력수요를 줄이면서 절전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블랙 아웃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8월 중순. 예상 예비전력은 200만kW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하는데~~ 

 

정부는 전력 수요를 확 낮추기 위한 특단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내 냉방온도 제한 대상 건물을 대폭 확대하고있으며
,지난해 2천kW 이상 건물 478개소에서, 이번엔 100kW 이상 건물 6만 8천여곳까지 1,2층 규모의 웬만한 건물은 거의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에게는 평시에는 저렴한 요금을,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최대 3배의 요금을 지불하는 '피크관리형 요금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하며 제가근무하는 빌딩 관리사무소에서는 오후 2~5시사이 냉방기기를 잠시꺼달라면서 정부 시책에 협조해줄것을 매일 방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악의 경우엔 강제 '절전규제'도 시행할 예정에 있다하니 원전 비리의 여파가 순수한 국민들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수없습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아직큰불편은 없으나 중소기업, 관공서, 대형건물, 음식점,아파트, 등 전기를 많이 쓰는 대상들에게는 피크관리형 요금제에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평상 시에는 최대수요전력 초과사용시 250%의요금을 청구했으나 2~5시사이에는 300%의 전력요금을 징수 한다면 잠깐의 관리소홀로 큰 낭패를 보게 되겠죠.

☞이런경우 방지하기위하여 20kW이상 사용하는 수용가에서는 피크계량기를 개인이직접 제조사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면 피크치의 초과사용으로 2.5배 ~3배의 전기요금을 물지않아도 되는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도 권장하는 제도이기도하며,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사용하고 있슴니다.

디멘드메타, 일명 피크게량기에 대하여 정리해 이해를 돕고자합니다

.
1.우선 일반계량기(한전소유)와 피크계량기(개인소유) 차이점

내용

일반계량기(한전소유)

피크계량기(개인소유)

1

설치근거

한전 전기공급 약관에의거

한전 전기공급 약관에의거

2

계약전력

기본요금

적용

-계약전력의 기본요금 청구 

예) 한전과의 계약전력 75k

     W라면, 

   *기본요금1kW × 5,000원

    (종별에따라 다르므로 가

    상금액임)

   *75kW×5,000=375,000원

    청구 됨.

*계약전력기본 요금 적용하지 않음

3

사용전력

요금적

*실 사용전력 금액 청구.

 

*이달 사용한 전력이 50kW

  일때

 

*1kW 기본요금 6,000원이라

  가정하면 300,000원+계약

  전력기본요금= 

     675,000원

*4개월 피크치를 평균한 값을 기본  요금

  으로 청구.

 

*12개월중 전기사용량이많은달 직전7,8,9

 월의 피크치와 현재사용한달의 피크치를

 더하여 나눈 전력을 기본요금으로청구함.

 

*7월(60kW), 8월(40kW),9월(50kW, 현재

 (70kW)라면 평균 전력량은 55kW 1kW당 

 6,000원 이라가 정하면 =

    330,000원.

4

계 약 전 력 초과분징수

*계약전력 초과시250% 추가

  징수

*계약전력 초과 시 추가징수 적용, 다만 효

  율적관리로 피크치를 초과사용않도록함.

*계약전력30% 미만사용시 계약전력 30%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적용함.

5

기본요금의 적용

*계약전력 기본요금 적용

(실사용량 관계없이 적용)

*계약전력 기본요금 적하지않음

*12개월중 직전 7,8.9월 피크치와 현월 피

  크치 합산 4개월평균치 를 그달 전기기본

  요금으로 적용

6

사용구분

*고압 , 저압 전체기종 적용

*계약전력 20kW이상 사용가에 설치

*3상 4선식 저압

  220V 120(30)A : 71kw 미만 사용.

*3상 4선식 저압

 220V 5(2.5)A : 71kW이상사용.

*3상 4선 고압

 110/190V 5(2.5) : 500kW이상

7

장,단점

 

1.교육용 산업용으로 분리시 전기사용량

 요금이 싸다.

 

2.계약전력은 설비용량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지만, 최대수용전력량계 사용시

  부하만큼만 피크치로 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로 기본요금을 낮출 수있다.

 

3.상가, 공장의 사업주체가 다른 업체끼리

  전기요금 시비를 줄일 수 있다. (업체 사

  용량 및 부하요금만큼 명확히 산정된다.)

  *동일건물에 변압기나 변전실이 있어야

   함.

  *모자분리가 되어있는건물,

  *모자분리가 않된건물은 공사후 사용, 

  *한국전력 고객번호가 있고 계산서고지

   가능한건물

  *급수펌푸가 별도로 설치되어있는아파트

    의 급수펌프에 사용.

4.한국전력(공급자)수요전력관리에큰 도

  움이 된다.

1.최대수요전력량계 용도

1).교육용 전력 고객중 저압고객(전기공급 약관 제 58조 참조)

2).변압기설비 공동이용중 저압고객(전기공급약관 제25조 참조)

-.아파트 산업용 및 상가

-.사업주체가 다른 공장 및 사업장

 

2.최대수용전력량계의 특징

1).유효전력량, 무효전력량, 최대수요전력계량 및 역률계측

2).시간대별(TOU)계량이가능하여 1종, 2종, 3종, 4종 요금제 적용가능

3).90일이상의 부하이력 (LP)을 기록하여 저장

4).배터리내장 정전시에도 계량자료를 보관하며 시계가 정상 작동함.

5).공급전원 무전압시 내장배터리로만 검침이가능(무전압검침)

6).버튼조작으로 수동검침가능(수동 수요전력 복귀)

7).메모리, 배터리, LP, TOU이상 및 결상등 체크하는자가진단가능

  

3.절감되는 세부내용

1)현행 :

*계약전력 : 전기를 사용하든 안하든 기본적으로 내야하 는전기

                 요금 ×기본요금단가 = 계약기본 요금

*실제사용한전력 kWh ×  기본단가 =실사용전력요금

*한전으로부터 청구되는 전력요금  : 계약기본요금 + 실사용전력요금

 

2)개선 :

☞최대수요전력량계 설치(피크전력) : 직전의 7, 8, 9월 사용한 피크전력 + 현재사용하는 달의 피크전력 ÷ 4개월평균 전력 ×기본요금단가 =전력사용금액

 

3)피크게기를 부설사용 최대수요전력 관리를 효과있게 할경우 특히 7. 8. 9월 의 전기사용량을 사용기기별 적절히 운영하여 피크전력을 낮춘다면, 1년동안 의 기본단가가 결정되는것으로 일년동안 크게 전력요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계약전력 피크치 오버사용시 2.5배의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는다하여 마구 사용했을경우 400kW이상 부터 누진전기요금폭이 크므로 전기요금폭탄 피할수 없게 됩니다.

 

단, 직전 12개월 중 7, 8, 9 월 및 검침당월 중의 최대 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에 해당전력을 요금 적용 전력으로 합니다.

 

4.최대수요전력량계 는 수용가 맘대로 설치사용할수없습니다.

한국전력에 신고 한후 설치대상이되는가 확읜을 받아야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약관일부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최대수요전력량계 : 피크계량기,일명 디멘드메라고도한다.

2).한전전기공급약관 제23조(전용공급설비) 

저압고객중 계약전력 20 ㎾이상의 일반전력, 산업전력,농사전력,임시전력(을),고객은 무효전력을 계량할수 있는 전기게기를 설치할수  있다.

 

3).한전 전기공급약관 제25조(변압기설비외 공동이용)

 2이상의 고객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때 세칙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한전으로부터전기를공급받는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이하이라합니다)할수있으며, 그전부터나  가각 에대하여 전기사용을 계약할수 있습니다.

  

각 고객의 전기사용장소가 서로 가깝게 붙어있고, 그 사이에제 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수 없거나 동일 전기사용장소 내에서 전기사용 계약 단위를 분리하여 전기를 공급받 을 경우.

 

변압기 설비를 공용하는 것이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할 경우.

 

설비의 공용범위, 요금체납해제시 대표고객및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해지 시공방법, 전기사업법상 책임한계등 공용으로인해 에상되 는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  방법을 고객 간에 명확히 정하는 경우.

 

4).한전 전기공급약관 제38조 (전기계기의 설치기준)

☞다음각호의 고객에게는 특수 수용전력 및 무효전력을 계량할수 있는

    전기계기를 설치 합니다.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중 전기사용의 특성 및 용도등을 고려

    하여 세칙에서 정한 고객.

 

5).한전전기공급 약관 제 58조(교육용전력)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제외),평

    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한국 과학기술법에 따른 한국 기술원, 광주과학 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설치법에따른 육군, 해군,공군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단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따른 국군사관학교, 국방 대학교설치법에 다른 공군 기술고등학교.

☞영유아 교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다른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육성법

     에따른 과학관.

 

6)한전전기공급약관 제 68조(요급적용전력의 결정)

☞최대수요전력량계를 설치하지않은 고객은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최대수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은 검침당원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7.8.9 원및 검침당월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한다.

 

7).한전전기공급약관 제24조 (전기계기의 설치기준) 

 교육용저압고객과 대표고객의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는고객은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수 있으며, 이때 최대수요 전 력계는 고객이설치소유 한다.

 

 5.비교절감액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0KW이고 1KW당 요금이 5,000원인 경우 한전 소유 계량기를 부착 하였을 때 100KW ✕ 5,000원 = 500,000원 을 기본요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DM 전자식전력량계 Peak계량기를 부설 할 경우 (4개월 피크치 평균 60KW 인 경우) 60KW ✕ 5,000원 = 300,000원 을 기본요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매월 200,000원을 절감 하게됩니다.

 

 

따라서 Demand Meter를 사용하게 되면 게약기본요금만으로 비교하여도 사용 연한은 7년 이무로 매월 20만원 ✕ 12개월 ✕7년 = 16,800,000원 을 절감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기에서 거론 한 것과 같이 부하의 최대수요 ( Peak )는 관리하셔야합니다.

 

한달 중 불과 몇 시간이라도 계약전력을 초과해 전기를 사용했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 250%의 부과금을 더내야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어 게산비교해보죠.

 

☞예를 들어 자세히 계산해보겠습니다.

계약전력25kW의 사용자경우,  25kW×1일 15h× 30일,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11,250kWh입니다.

 

☞하지만 순간 최대사용량(피크)이 30kW를 기록하는 경우 계약전력 (25kW)과의 차액인 5kW에 대해 250% 부과금액을계산해보죠. 

계약전력 : 25kW

피크전력 : 30kW

초과전력 : 30kW - 25kW =5kW

기본요금 : 5610원

부과되는기본요금 : 5610원 × 2.5배(250%) =14,025원

추과사용금액 : 14,025원 × 5kW = 70,125원

피크치 벋어난 전력요금은 28,050원 이나 에대하여 250% 페널티를 적용하면 70,125원을 내야하는것이죠.

종전까지만해도 초과 사용량에 대해 전력량 요금단가의 250%를 일률적으로 적용받아 왔지만 원전사고이후 2시 ~5시사이 전력 피크(한달 중 15분 이상 사용한 전력의 최고치)가 계약전력을 초과 할 경우 초과분에대해 300%을 적용합니다.

 

☞초과부가금을 내지 않으려면 전기설비를 증설해야합니다.

☞하지만 전기설비증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계약전력증설시 경비는 본블러그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됩니다.

대략 기존 25kW을 30kW로 증설할 경우 비용이 한전 납부금만 40~60만원 가량필요하며 총공사비로 최소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기별 설비별 가동시간을 잘 적용하여 최대수요전력량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수요전력량계를 부설하여 관리해 줘야합니다.

 

 안내문

(1)최대수용전력 기준 초과사용부가금이란?(2012년1월부터 적용)

전력수급안정과 전기사용설비 용량에 따른 계약전력 정상화를 위하여 전력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 하는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으로, 계약전력 20kW이상 저압고객 중 전자식계량기가 부설되어 있는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병), 가로등(을), 임시(을)고객에게 적용 하는데 2013년 6월 부터 원전비리의 여파로 초과사용전력 분의 250%(평시) ~300%(2시~5시) 의 초과금액을 내야합니다.

☞특히 냉난방설비의 사용으로 인해 전력피크의 계약전력 초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최대수요전력량계 관련 기술지원 010-4427-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