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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량계 입찰담합사 손배소 추진
야광너구리
2015. 1. 21. 18:17
담합 적발 18개사.조합 2곳 대상
한전이 전력량계 입찰 담합사를 대상으로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력량계 입찰 과정 중 담합 사실이 적발된 18개사와 전력량계조합 2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 업체로는 LS산전과 대한전선, 일진전기, 한전KDN,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시스템,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엠스엠, 연우라이팅, 평일 등 18개사와 전력량계조합 2곳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회사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한 전력량계품목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12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전 측은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가 크다고 판단, 최소 1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소송대리인이 선정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전력량계에 입찰담합에 따른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 입찰 담합과 관련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법무팀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3~4군데 법무법인과 접촉했다”면서 “대상 업체와 소송대리인 확정,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내달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