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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사·입찰 예정가격 복수예가 범위 확대

야광너구리 2015. 10. 5. 09:50

한전, 공사·입찰 예정가격 복수예가 범위 확대

예정가격 1.2% 상승, 업계 300억원 추가 수익 전망

전기신문/ 2015092309:20:54

 

오는 10 1일부터 한전 공사·용역 입찰에서 복수예비가격(이하 복수예가) 범위가 확대된다. 사업소별로 예비가격기초금액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재권자에게 부여되던 예비가격기초금액 결정 권한도 없앤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 21일 예정가격 결정 단계를 간소화하는 등 입찰 방식을 개선하고 10 1일 계약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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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계약담당자가 정한 사정금액의 97.5~92.5% 범위에서 결재권자가 결정했다. 이번 프로세스 개선으로 이 과정이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계약담당자의 사정금액이 곧 예비가격기초금액이 된다

계약담당자는 설계가 규정에 맞게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정금액을 설계금액과 같게 책정한다. 따라서 같은 공사임에도 결재권자에 따라 지역사업소별로 예비가격기초금액이 달라 업체들이 겪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업무절차를 없애 일처리의 효율성 개선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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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 복수예가는 결정권자가 정한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금액 범위 내에서 15개를 무작위로 생성했지만, 앞으로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예비가격기초금액(사정금액) 100~92%(96%±4%) 금액 범위 내에서 15개를 생성한다. 한전은 복수예가 범위 확대로 예정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만 건의 발주가 반복되면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의 평균값에 가까워지는데, 설계금액을 100으로 가정할 때 기존 방식의 평균값은 95, 새로운 방식의 평균값은 96이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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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한전 자재처 공사용역팀 차장은 “기존 방식에서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4.8% 수준이었지만 개선 이후에는 96%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예정가격이 1.2% 상승하면, 연간 3조원 가량의 공사·용역 입찰을 내는 한전의 특성상 입찰 참가업체에게는 최소 300억원의 추가 수익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찰 방식 개편으로 일부 업체가 사업수주를 독식하던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5% 차이가 났던 적용기준율 차이가 최대 8%까지 늘어나면서 예정가격 예측이 종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한전 내부적으로는 공정성을, 외부적으로는 형평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