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스마트미터 품목추가…선도업체 부담 가중
한전 스마트미터 품목추가…선도업체 부담 가중
전기신문 / 2016년 02월 03일 |
이석희 기자 |
한전 스마트미터의 품목추가에 따른 시험비용 증가로 미리 개발에 나선 선도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원격검침용 스마트미터인 G타입 전자식 전력량계에 대한 품목추가를 단행했다.
한전은 지난 2014년 G타입 전력량계(단상, 3상)에 대한 첫 발주를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정격전류 100A(암페어)용 G타입 전력량계가 설치된 수용가에서 전력사용량 측정에 오류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수용가의 정격전류 용량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120A용 전력량계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100A용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용가는 전국에 4만곳이 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120A용 계량기 품목을 추가해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100A용 전력량계를 대체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한전 측은 “G타입 전력량계 규격 제정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20A용 핵심부품(래치 릴레이)이 개발되지 않았다”며 “계량측정에 오류가 생긴 가구에는 CT부를 설치해 조치를 취했지만 고객민원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120A용 전력량계 품목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한 업체가 관련 핵심부품을 개발하면서 규격반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전의 품목추가로 기존업체와 후발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공인기관에서 100A 전력량계를 대표규격으로 형식인증을 받은 제조사의 경우 추가 비용을 들여 120A용 계량기에 대한 재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시험비용만 해도 업체별 5000~6000만원에 이른다.
반면 후발업체의 경우 120A용 전력량계에 대해 한 번의 시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일종의 수혜를 입게 된 셈이다.
일각에선 전류용량만 커졌을 뿐인데 과도한 비용을 들여 재시험을 봐야한다는 건 제조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격이 개정되거나 추가될 때마다 발생되는 비용을 모두 제조사가 감수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이미 개발을 완료한 선도업체들의 경우 이중시험으로 후발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규격 보완이 일어나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선도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재시험 비용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규격개정은 늘 있는 일”이라면서 “업체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시험비용은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섣불리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