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DM파워
피크계량기생산업체
일반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전력량계생산,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납품, 계약전력 30kWh이상 수용가를
위한 전력 절감 피크계량기 생산, 일반 민수용과,
고메타용 생산 납품.
계량기관련 문의
☎ 031-420-4701~2
HP 010-4427-7572
피크계량기 사용이 필요한 이유.
2013년도 전기요금이 2번씩 인상되고 올해는 상업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즉, 요금인상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인상으로 가계에 부담이 커질수밖에 없는 현실로 닥아오고있는 시점에서 전력요금을 절감할수있는 방법으로 피크계량기를 사용해야합니다.
☞피크계량기 부설즉시 전력요금감소
1.현 한전계약전력 을 실적용 최대부하를 적용요금 전력으로
전환되어 기본 요금절감.
2.산업용(갑). 일반용(갑)Ⅰ, Ⅱ종은 주간, 야간, 심야시간대로
구분 사용전력적산, 산업용(을) 3종 계량, 산업용(병), 일반용(을)
3종 계량은 주간, 중간. 저녁, 최대. 심야, 경부하.대로 ,구분사
용전력량 적산되어 구분별 전력요금 차등 계산되어 사용전력요
금이 감소됩니다.
-.부설조건
.현재 계약전력 30 kW 이상 수용가.
.동일건물 내 전기요금분쟁 으로 분기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수용가.
-부설 후 절감전력 요금 의 예
예 1)
산업(갑)Ⅰ고압A
(1)한전계약전력 : 부설전 80kW → 부설후 39kW
(1)-1부설 전(한전계량기)
A.평상시 80kW에 대한 기본요금 적용
80kW×7,470원 =597,600원
(전기를 사용하던 사용하지안하든 기본요금으로 계산청구)
B.실 사용전력량 : 1312kW × 83원 = 108,896원
C.한전청구금액 :(계약전력 기본요금) 597,600원 +108,896원(실
사용요금) +(부가세)70,650원 +26,140원 (전력기
금) = 803,286원
(1)-2부설 후 39kW (피크게량기 개인구입설치)
A.39kW는 그동안 사용하면서 최대15분간 최대수요전력(한전 검
침자료참고)을 계산 한 전력에 안전율 10%를 더하여 39kW를
기본요금 전력량으로 설정한다.
(한전검침자료를 참고하여 한전직원과 합의 기본요금적용 전
력을 설정)
39kW × 7,470원 = 291,330원
B.실 사용전력량 : 1312kW × 83원(시간대별로 요금적용이 다르
나 생략함) = 108,896원
C.한전청구금액 : 291,330원 + 108,896원 +(부가세)40,000 +14,80
0원(전력기금) = 455,026원
(2)절감금액 : 803,286원 - 455,026 =348,260원 (43% 절감효과)
⁂ 시간대별 전력 요금차이까지 계산할 경우 더욱 절감 된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눈에보이는절감 효과에도불구하고 전력요금을 낭비하고 있는 주택, 상가, 공장, 학교 등 관리자들의 피크개념이 확실하지않아 전력요금의 낭비를 방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한건물의 다수사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낭비되는 전력요금을 물게 하고 있는것입니다.
피크의 개념.
☞따라서 피크개념의 이해를 높이고자 전력피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합니다.
[1]계약전력을 초과한 최대수요전력
한국전력에서는 2012년부터 20kW이상 저압수용가에 전자식전력량계를 부설하고 최대수요전력량을 계량하여 전력요금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공급약관에 따르면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달에는 초과사용부과금에 대한 에고를 합니다.
두 번째 달 초과부터는 계약전력을 초과한 최대수요전력 kW당 해당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250%를 적용한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죠.
[2]최대수용전력 초과사용 부가금의미
1.먼저 전기요금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1)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구분됩니다.
2)사용량요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전기 사용 장소에서 사용
된 전기사용량을 계량하여 요금단가를 적용 계산되는 것입니
다.
3)기본요금은 한전과 사용자간에 계약한 전력이며, 계약전력과
최대수요전력, 초과사용부가금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4)계약전력이란, 사용자가 전기공급자(한전)에게 요청한 최대사
용 전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임의의 사용자가 30 kW의 계약전력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 은 그 사용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30kW를 초과 사용하지
않겠다는 쌍방의 계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1.한전은 고객에게 전력공급을 위하여 변압기용량으로 30kW를
구축하고,
2.변압기까지 전력 수송하는 22,900V의 배전선, 용량 중30kW,
3.변전소의 주변압기 공급용량 중 30kW,
4.발전소로부터 배변전소로 전력을 수송하는 154,000V 송전선,
345,000V 송전선, 765,00V 송전선의 ,공급용량 중 30kW,
☞그리고
5.발전설비의 공급용량 중 30kW등 해당 사용가의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을예비하게 되죠.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이와 같은 설비에비에 따른 고정비용
회수분입니다.
5)정리하자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한전과 수용자간의 계약사항 중 하나인 계약전력
을 기본으로 산정되고 이때, 계약전력이란 사용자가 최대한 사
용할 수 있는 순간 전력최대 전력이죠.
2.초과사용부과금이란.?
한국전력에서 20kW이상의 저압고객을 대상으로 계량된 최대수용전력으로 계약전력 초과 여부를 판단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부가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3]최대수요전력의 계량 및 판단
1.우선 정상 운전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대용량 기기의 기
동이나 설비의 고장순간 등 에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올라가
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요금적용을 위한 최대 전력으로
사용함은 사용자에게 크게불리합니다.
그러무로 일정한 수요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동안 의 평균 전력
으로 최대 수요전력을 정하고 그시간을 15분을 수요시간으로
합니다.
⁂ 한달동안 최대수요전력이란 그기간동안의 15분 평균 전력중
가장 높은 전력(값)을 말하는 것이죠.
2. 15분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1)이해하기위해서는 전력과 전력량의 차이의 의미를 알아야합
니다.
A.전력 : 어느한순간 전력 계통에 접속된 부하설비에서 소모되
는 전체전력을 나타내는 것으로[W]또는[kW]로나타
냅니다.
B.전력량 : 일정기간동안 사용된전력의 양을 아타내는 것으로
[Wh]또는[kWh]로나타냅니다.
예1)
1kW의 전력을 1시간동안 사용한다면, 1kWh,의 전력량을 사용한것이되고, 4kW의 전력을 1시간동안 사용한다면 4kWh의 전력량을 사용한것이 된다.
만약 4kW의 전력을 수요시간인 15분동안 사용한다면, 1kWh의 전력량을 사용한것이 된다.
15분은 1/4시간이므로 1시간 사용할 때의 전력량인 4kW의 1/4인 1kW가된다.
역으로 만약 15분 동안 계량된 계량기 의 전력량이 1kWh 였다면 , 이 기간동안 의 평균 전력은 4kWh인 것입니다.
⁂전자식전력량계는 기본적으로 15분 동안 사용량을 기억저장하고 , 특정검침기간의 사용량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15분 사용량을 모두 합산하여 표시하며, 해당기가의 최대수요전력은 저장된 15분 사용량 중 가장 큰 값에 4를 곱하여 구합니다.
[4]최대수요전력량 계산 예.
예1)
1.고객 설비중 입력기준 100kW모터1대, 50kW모터1대가 있다.
2.설비가동시간은
100kW모터 9:00~ 9:20분 20분간 가동
50kW모터 9:10~ 9:30분 20분간 가동 시켰다.
3.15분단위의 최대수요전력은.?
9:00~ 9:15 최대수요전력
9:10~ 9:30 최대수요전력
“계산“
피크는 15분동안 평균 전력입니다.
피크전력의 계산은 15분동안 적산한 전력량을 다음과같이 계산합니다.
15분은 1시간의 1/4이므로 이 전력량 kWh를 1/4로 나누어주면 평균전력 kW임니다.
☞단순계산하면,
9:00~9:15 사이에 100kW모터가 15분동안 계속 운전 하였으므로
☞이때 적산된 전력량은 ?
100kW × 1H(60분)/4(15분) =0.25Hour = 25kWh,
50kW모터가 5분동안 운전되었으므로 이때 적산된전력량
50kW × 5분/60분(Hour) = 4.2kWh
적산된 전력량29.2kWh를 다시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29.2/0.25(15분)Hour =116.8kW가되며, 이것이 15분간 피크전력이 평균전력입니다.
⁂현재 우리집 사용하고 있는 피크 전력을 알고 십다면,
1.현재 전력량계 사용량 지침기록.
2.정확히 15분후에 다시 전력량계 지침을 읽어(검침) 계산된사용
량을 구하고, 이 사용량을 1(60분)/4(15분) =0.25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예)
15분간 돌아간 전력량이 5kWh였다.
5kWh ÷0.25 = 20kWh, 즉 60분 ÷15분 = 4 × 5kWh = 20Kwh이다.
☞이러한 평균전력중 최대값이 그 달의 피크로 적용되는것입니다.

피크계량기는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한전에서 권장하
는 계량기이며 최대수요전력 계량 적산기능이 있으며 계약종
에따라 구간별, 시간대별 구분계량 되는 기능을 갖추고있읍
니다.
한전에서 부설한 한전 계량기는 최대수요전력 계량적산기능은
있으나 피크계량기와같이 계약전력을 실적용전력으로 구분
하여 사용하지않고 일반 계량 적산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이줄어드는데 왜 피크계량기를 사용하도
록 권장 하는냐고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이유는 한전에서 전력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는 경우를
감안한 것과, 산업용 전력 에너지를 낭비하는것을 정부차원에
서 방지함에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즉, 아파트같은 경우 급수나,보일러(산업용전력)등 관리가 집중
적 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것이며, 소규모공
장에서 몇개 업체가 입주되어 전기사용문제로 다틈을 방지하
고, 불필요한 민원과 전력소모를 방지하기위하여 국가적인 차
원에서 시행 권장하는 계량기입니다.
☞설치하기로 결심 하면,
1.계량기제조업체나, 대리점에 가격문의 구입한다.
2.계량기 결선(설치)할수있는 전기업자를 물색합니다.
3.관할한전 요금 부서에 다음서류제출하고 접수한다.
-.다음.-
-.변경심청서작성
-.계량기 검정성적서 첨부
-.계량기 형식승인서 첨부
-.관할한전 계기과나 배전과 담당자와 종별세팅, 봉인날자를 협
의한다.
-.부설 즉시 한전담당자는 확인하고 봉인한다.
4. 3상 4선식 120(30)A : 계약전력 70kW이하 일경우 부설
3상 4선식 5(2.5)A : 계약전력 70kW이상 일경우 부설
5.고압일경우 와 계약전력 70KW이상일 경우 PT 3개 ,CT3개를
별도 구매하여 설치해야합니다.
저압일경우 220/380V 경우는 PT를 설치하지 않아도되고 CT만
3개 설치 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상기 전화 주시면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이야기 > 전기&신재생&스마트그리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연 전기차 충전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요? (0) | 2014.04.18 |
---|---|
피크계량기,디멘드메타,산업용계량기 (0) | 2014.04.07 |
피크계량기의 장점(전력요금절감) (0) | 2014.04.07 |
일본은 이미 망했다. (0) | 2013.12.17 |
일본대지진이후 원전상황 (0) | 2013.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