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 정당“ 원심 판결 재확인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13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전 소액주주 김 모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 등 13명이 김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유사한 사건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 3부는 전기요금 인가권자로서 정부의 광범위한 역할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경제상황을 감안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한전이 제시하는 원가보다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전기요금 현실화보다는 물가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전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한전에 통보한 행위는 전기요금에 관한 정당한 행정지도”라며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르면 반드시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가상승이나 그 비용절감노력 등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산정한 것은 관련 법령의 인가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의 배임혐의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배후에서 한전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국전력공사가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산정했다고 해도 김 전 사장이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씨 등 한전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1년 8월 김 전 사장을 상대로 14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듬해 1월 같은 이유로 국가가 한전에 7조2028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소송을 냈다. 2심에서는 각각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2500억과 13조113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모두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한전의 공익적 역할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통제와 감독의 필요가 있고 한전 역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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