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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계 담합 21개사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중소업체 ‘울상’

야광너구리 2015. 4. 13. 08:43

한전 전력량계 입찰담합에 가담한 제조업체와 조합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기계식과 전자식 전력량계를 각각 17년, 2년간 한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19개사와 제1·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에 대해 6개월 동안 모든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전 관계자는 “수십년간 부당한 공동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기업과 조합에 대해 빠짐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다”면서 “장기간 담합에 가담한 업체뿐만 아니라 단순가담 업체도 일괄적으로 모두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입찰담합,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 등 입찰질서를 무너뜨린 업체에 대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남전사, 대한전선, 동일계전, 두레콤, 디엠파워, 서창전기통신, 엠스엠, 연우라이팅, 옴니시스템, 위지트, 위지트(구 위지트동도), 일진전기, 파워플러스콤, 평일, 와이피피, 피에스텍,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한전KDN, LS산전 등 19곳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한전의 E타입과 고압고객용 전자식 전력량계를 수주한 업체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제재로 눈앞에 둔 납품 계약에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6개월이라는 기간은 관수시장이 주력인 중소업체에겐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력량계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에 대한 공공분야 입찰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자칫 경영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계약을 앞둔 업체들은 법원에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분위기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일부 기업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정 분쟁을 벌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no2
한 업체 관계자는 “조만간 수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제재 조치가 취해져 당황스럽다”면서 “현재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처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 일단 법원에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단순 가담업체와 장기 가담업체 모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