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원, 불공정조달조사팀 발족 후속조치
조달청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부당이득 반환 등 재정 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외에도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안전·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 3월 ‘불공정조달조사팀’을 발족한 후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조달청은 조사팀이 발족한 이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건수가 증가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이 발족하기 전까지는 월 평균 신고건수가 10.4건에 불과했으나 이후에는 23.1건으로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 내용은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전체의 8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발주기관에 대한 것은 17%였다.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유형은 ‘직접생산 위반’, ‘저급한 자재사용 납품’, ‘납품물품의 원산지 위반’, ‘타사제품 납품’ 등이었다. 발주기관의 경우는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경쟁 입찰 공고조건이 부적정하다는 신고가 많았다.
현재 조사팀은 발족 이후 접수된 신고 40건 중 32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이 중 20건이 불공정 조달행위임을 입증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연간 100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최우선의 근절 대상”이라면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사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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