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최종편집일자: 2015-01-27 09:14:54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LS 등 10개사, 222억원 배상해라” 판결
한전 당초 청구금액보다 90% 감소
한국전력공사가 LS와 대한전선 등 전선 10개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력선(MV) 입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LS와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등 피고 10개사는 26일 “피고들이 원고인 한국전력공사에게 19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개 전선업체는 지연 이자비용 약 28억원을 더한 원금 및 이자 합계액 222억534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야 한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LS 등 10개사가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약 198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본래 청구금액에서 90% 감소한 194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LS를 비롯한 10개사는 매출액 비율에 따라 판결 금액과 이자 비용을 분담하게 되며, 나머지 담합업체 25개사에 판결금액 중 일부에 대한 구상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업체들의 담합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1988억원 손해배상액을 제시한 근거인 1999년과 2007년 계약금액을 정상가격이 아닌 비정상가격, 즉 덤핑가격으로 판단해 담합에 의한 부당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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